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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려면?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챙겨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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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려면?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챙겨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6.11.2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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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오소영 기자]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려면?

28일 방송된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는 김근호 세무사, 손수호 변호사, 고득성 공인회계사 등이 출연해 '연말 세테크 전략'을 알려줬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내용이었다. 

그중 소개된 내용 중 하나는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세액 공제 지출이다. 소득공제는 수입금액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세금이 누진세 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 경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가지 모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사진=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화면 캡처]

특별 세액 공제에는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내외 등)가 해당된다. 연봉의 3% 초과시 세액공제되며, 전문가는 "연간 의료비는 700만원인데, 난임수술 경우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형수술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미용 아닌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눈꺼풀이 내려앉아 하는 쌍꺼풀 수술, 양악 수술, 임플란트 시술 등 치료 목적 진단서가 첨부되면 특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교육비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과서와 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취학 전까지는 학원비가 인정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공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학원비 등 교육비는 취학 전보다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불합리함을 느낀 시민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 경우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밖에도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금,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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