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오소영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부인 조 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결렬됐다.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의 차이점은 이렇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협의해 이혼하는 것이고, 조정에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인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6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설 이후, 국내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개봉 등 작품 활동은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제영화제 등 해외 일정에는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홍상수 감독 부부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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