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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어려운 이유는? '재판 중계 허용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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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어려운 이유는? '재판 중계 허용 기준' 보니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7.08.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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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에 방송사들이 앞다퉈 보도 중인 가운데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재판 중계방송 허용 기준에 따르면 판결 선고 과정 단계에서 형사 사건의 피고인 모습은 중계 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으로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에 방송사들이 앞다퉈 보도 중인 가운데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 화면 캡처]

만약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재용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보두 단체들이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들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지난 23일 이재용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사건 선고 재판의 촬영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이재용의 1심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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