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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故 장자연 성추행' 전격 재조사 착수... 공소 시효 두 달 앞두고 9년 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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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故 장자연 성추행' 전격 재조사 착수... 공소 시효 두 달 앞두고 9년 만에 결정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8.06.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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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검찰이 공소 시효를 두 달 앞둔 故 장자연 성추행 사건을 재수사한다. 지난 2009년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9년 만에 재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지청으로 장씨 관련 사건기록을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 검토를 마치고 가해자로 지목된 유력 인사들과 목격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춰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기록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8월 4일 만료되는 공소 시효를 고려해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2009년,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故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를 통해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서 연예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언론계 종사자 등 31명의 실명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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