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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그것이 알고 싶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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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그것이 알고 싶다' 재조명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5.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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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용원중기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지 34개월여 만이다. 일명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2014년)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지난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편. 방영 이후 익산경찰서의 강압수사에 대한 시청자의 공분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돼 있다.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된데 따른 결과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청자를 찾아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간 꾸준히 영구 미제사건을 조명하는 것과 아울러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왔다.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박모(17)양 성폭행 살인사건, 2010년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지난 18일에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방영, 당시 익산경찰서 수사 오류를 짚어 시청자의 공분이 쏟아졌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형소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못박혀 있는데 그 날짜가 다음달 9일이다. 이런 사실에 누리꾼들은 익산경찰서 홈페이지가 마비 직전 상황에 이르도록 사이버 공격을 가하며 수사 관련자 엄벌 및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꾸준히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을 취재하며 탐사 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어오고, 공소시효 제도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묻혀지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쏟아낸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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