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7:12 (목)
‘박태환 도핑 공판’ 검찰, 투약 의사에 금고 10개월 구형
상태바
‘박태환 도핑 공판’ 검찰, 투약 의사에 금고 10개월 구형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11.17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T병원 김모 원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7일 진행된다.

검찰은 "의사는 주사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확인해서 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선수 측은 금지약물에 대해 수차례 주의를 요구했고, 네비도 주사는 주의사항에 도핑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김 원장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선수와 처음 만난 날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호소해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호르몬을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큰 짐이 돼 돌아올 줄 몰랐다.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양성 반응 결과로 18개월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