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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법정최고형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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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법정최고형 벌금 1000만원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1.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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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700만원보다도 높게 판결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과 임창용(무적)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벌금 1000만 원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약식 기소한 7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이다.

▲ 오승환과 임창용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검찰이 약식 기소했을 당시 벌금인 7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단순 도박혐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진=스포츠Q(큐) DB]

오승환과 임창용은 2014년 11월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 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카오 카지노의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들에게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도박알선 운영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정작 오승환과 임창용은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정식 기소보다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약식 기소 절차만 밟았다.

그러나 오승환과 임창용은 이번 도박 사건을 통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성공했지만 임창용은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던 삼성으로부터 방출돼 무적 선수가 됐다.

또 오승환과 임창용은 KBO의 징계에 따라 KBO리그에 돌아오더라도 시즌 총 경기의 50%를 출전할 수 없다. 임창용은 불혹의 나이를 생각할 때 KBO리그에서 더이상 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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