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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유족, 집도의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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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유족, 집도의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일부 승소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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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 유족이 수술을 집도했던 강세훈(47)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집도의인 S병원 강 원장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신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인의 아내와 두 자녀가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故 신해철.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이후 유족은 2015년 3월 강 원장이 운영하는 S병원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20억원가량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강 원장이 고인을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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