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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받은 쥬씨, 공식입장에 빠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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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받은 쥬씨, 공식입장에 빠진 것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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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용기와 용량을 부풀려 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업체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용기·용량이 1리터가 아님에도 '1리터 생과일 쥬스'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지했다.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 등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1리터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그쳤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을 내리면서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선한 과일’ ‘거품 뺀 가격’ ‘맛있는 주스’라는 모토로 음료시장을 강타한 저가 생과일주스 전문점 쥬씨는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연맹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쥬씨 가맹점 배너 광고에 1L 생과일주스가 280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했다가 실제 용량은 1L에 훨씬 못 미친다는 소비자 불만이 소비자연맹에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쥬씨 가맹점의 1L 생과일주스를 구입, 메스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초코바나나와 사과주스는 0.6L, 토마토와 키위주스는 0.78L로 측정돼 실량에 크게 부족했다.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는 500ml 초과 1L 이하의 경우 15ml로 규정돼 있다. 쥬씨는 오차 범위를 10배 초과했다. 또 1L 용기의 용량 적합 여부를 물로 측정해 보니 최대 0.83리터 담을 수 있어 용기 자체가 1L용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공정위에 쥬씨에 대한 조사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후 허위 용량 문제에 관한 쥬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과 SNS 상에 퍼졌다. 내용은 ‘소비자분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덮거나 숨기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윤리경영과 품질경영에 더욱 힘쓰는 쥬씨가 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쥬씨의 사과를 받아주십사 1000원 쥬씨사과쥬스를 출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허위 용량 기재에 대한 불신이 가뜩이나 쌓여 있는데 1000원 쥬씨사과쥬스 출시를 사과문에 버무려 홍보마케팅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쥬씨 측은 사과문이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쥬씨사과쥬스 출시와 관련해서도 폐기된 디자인 시안이 외부로 흘러나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쥬씨는 가맹 사업을 전개한 지 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공정위에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신청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도돼 또 논란이 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본사 매출액이 0원이라도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아 재무 상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한다.

14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받은 뒤 나온 '쥬씨주식회사 공식입장'. [사진=쥬씨 홈페이지]

이런 논란이 나온 뒤 공정위에서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쥬씨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 쥬씨주식회사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쥬씨 측은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쥬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9곳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쥬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사과문 발표 사실 외에 이번 공식입장에서 본문 내용 1217자 중 과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란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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