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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수술 후 발가락이 괴사된 다섯 살 딸의 사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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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수술 후 발가락이 괴사된 다섯 살 딸의 사연 방송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3.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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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현(16세, 가명)양은 지난해 9월 새벽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다섯 살인 윤서는 2014년 4월 왼쪽 새끼발가락 끝에 작은 발가락뼈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수술 후 발가락뼈의 한마디가 절단되어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

11일 오후 8시55분 방송 예정인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두 억울한 사건들을 파헤친다.

지현 양은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남학생들의 계획범죄에 의해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고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인 남학생들에게는 지현 양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워지지 않았다. 

윤서 양은 발가락이 괴사되어 어린나이에 '영구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부모는 담당의사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사진= KBS 제공]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현 양은 알고 지내던 남학생 두 명과 함께 영광에 있는 한 모텔로 향했다. 이들은 초성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벌주를 마시기로 하는 내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지현 양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 미리 게임의 답을 미리 준비해왔고 벌주는 오로지 지현 양의 것이 되었다. 지현 양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쓰러졌다.

남학생들은 만취한 지현 양을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범행 후 남학생들은 지현 양을 모텔방에 버려둔 채 빠져나왔지만 성폭행을 당한 지현 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원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405%, 급성 알코올중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현 양에게 벌어진 성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망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이 일어났고 그때도 같은 남학생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미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지현 양이 사망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들은 특수 강간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지현 양에 대한 남학생들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기엔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지현 양의 가족들은 지현 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보자들’에서는 사건 당일 지현(가명) 양의 행적을 되짚어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고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

 

[사진= KBS 제공]

 

제보자의 딸 윤서는 태어난 지 9개월 후인 지난 2014년 4월 발가락 수술을 받게 되었다. 태어났을 당시 왼쪽 새끼발가락 끝에 작은 발가락뼈가 하나 더 발견돼 다지증과 합지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수술 후 이틀 째 되는 날 우연히 발의 깁스가 벗겨지면서 딸 윤서의 발 상태를 처음으로 보게 됐다. 예쁜 발가락의 모습을 기대한 것과 달리 수술 부위는 숯처럼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간 병원에선 그저 수술 뒤 생긴 피멍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병원의 답변과는 달리 윤서의 발가락은 뼈가 한마디나 절단되어 있었고 윤서는 영구장애 판정까지 받게 됐다.

제보자는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며 세우는 발끝을 바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소송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어 담당 의사의 사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과는커녕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진= KBS 제공]

 

병원 측에선 보험처리를 할 것이니 병원 행정 팀과 이야기 하라는 입장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직원도, 병원 행정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그때마다 제보자는 떠올리기도 싫은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다. 남아있는 사실은 아이의 발가락이 하나 없어졌다는 것뿐이다.

해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6년 1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해마다 30% 이상씩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은 환자는 병원 측을 상대로 나무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다섯 살 윤서 양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색한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故 지현 양과, 발가락을 잃게 된 윤서 양.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11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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