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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구속영장 기각사유, 증거 불충분? 새로운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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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구속영장 기각사유, 증거 불충분? 새로운 국면 맞나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7.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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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한 통화만으로 범죄혐의 소명 어려워…전창진 감독도 계속 범행 부인"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전창진 감독을 향한 경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전창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의 두 차례 조사에도 순순히 응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기각 사유가 있었다"며 "이미 전창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창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 DB]

그러나 전창진 감독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전창진 감독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공범도 공모 관계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제시한 통화 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포폰을 통해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과 승부조작과 관련해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범 참고진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웠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증거라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수사한 것은 제보자가 이미 구속된 2명으로부터 전창진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직접 전 감독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기 떄문에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구속된 2명이 전창진 감독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도 블법 스포츠토토를 하겠다고 빌린 것이 아닌 다른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두 사람이 전창진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다. 전창진 감독이 개입된 증거가 없다"며 "전창진 감독이 아직까지 혐의를 정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수사할 예정인 문경은 서울 SK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문경은 감독이 전창진 감독, 공범들과 부산 kt의 경기 전날인 지난 2월 19일 통화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 감독은 정작 일상적인 안부전화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 구단 관계자도 "당시 문 감독은 선수단과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통화했을 때도 선수, 구단 관계자들이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황에서 승부조작과 관련한 얘기를 할 감독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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