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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반칙금 규정 강화, 고액 연봉자 책임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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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반칙금 규정 강화, 고액 연봉자 책임감 높인다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5.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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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오리온스'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팀 명칭 변경

[스포츠Q 이세영 기자] 프로농구 제재금 기준이 강화됐다. 프로농구 선수가 불법 도박이나 승부조작에 가담하면 연봉의 최대 5%까지 제재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테크니컬 파울을 범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배 이상 내게 된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벌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KBL 상벌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반칙금 기준이 강화됐다.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2회까지 20만원, 4회까지 30만원, 6회 50만원, 9회 70만원, 10회 이상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6회까지 20만원, 13회까지 50만원, 그 이후에는 100만원의 반칙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기존 30~300만원에서 5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KBL과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기존 300~500만원에서 고액 연봉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연봉의 최대 5% 이하로 바꿨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구단의 요청에 따라 ‘고양 오리온스’의 명칭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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