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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역시나!' 폭력에 옐로카드로 대처하는 빙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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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역시나!' 폭력에 옐로카드로 대처하는 빙상연맹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10.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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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자격정지 경우 3년 이상 대표선발 막혀, 폭력선수에 경고 조치…피해 선수도 원인 제공"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폭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심판들은 당연히 퇴장을 명령한다. 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상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선수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달 30일 "선수위원회에서는 가해 선수 A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며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는 의견을 함께 했지만 피해선수 B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생각할 경우 자격정지는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 선수위원회는 자격정지를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대한체육회 및 대표선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결격사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적혀있다. 만약 A 선수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3년 6개월 동안 대표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기회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해당 선수가 아직 20대 초반의 선수이긴 하지만 평창 올림픽을 건너 뛰고 베이징 대회가 열리는 2022년이 되면 3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 출전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선수위원회도 경고가 너무 약한 징계라는 것을 의식이라도 한 듯 "해당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권고한다"며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의도치 않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수간에 상호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담은 지침이 담긴 교육과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수위원회는 피해자인 B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며 폭행을 당한 선수에게 일정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다. 폭력 선수가국가대표이니까 봐줘야 하고 피해 선수는 후배인데다 원인 제공을 했으니 참으라고 눈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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