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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자격정지 8년' 블래터에 보너스까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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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자격정지 8년' 블래터에 보너스까지 줬다?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6.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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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로 FIFA 처벌 불구 내달 26일까지 계속 지급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제프 블래터(80)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불법자금 전달로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받고도 5개월간 보너스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한국시간) “뇌물수수 혐의로 자격정지 8년의 처분을 받은 블래터 FIFA 회장이 새 회장을 뽑는 다음달 26일까지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보도했다.

FIFA의 회계감사위원회는 블래터에 대한 보수 지급 중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의 급여 계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로이터는 “계약서에 따르면 새 회장이 뽑히는 내달 26일까지 블래터는 회장이다. 그러므로 그는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블래터는 지난해 10월 혐의가 밝혀져 90일 간 회장직 직무 정지를 받았다. 직무가 정지된 후로도 다음달까지 5개월 분의 급여를 더 받는 것. 회장직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하지 않고도 앉아서 보너스를 챙기는 셈이다.

FIFA는 지난해 12월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블래터 회장에게 자격정지 8년 처분을 내렸다. 5만 스위스프랑(6000만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다. 윤리위원회는 “블래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2011년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을 지급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플라티니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술 고문으로 FIFA에서 일했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9년 뒤에 이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FIFA 회계 보고서 상에도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FIFA는 플라티니 회장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다.

플라미니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밝혀지며 공분을 샀던 블래터는 일하지 않고 보너스를 챙겨 또 한 번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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