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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노인대상 건강식품·만병통치약 사기, 환불받을 수 있다? 1372 소비자센터로 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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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노인대상 건강식품·만병통치약 사기, 환불받을 수 있다? 1372 소비자센터로 전화해야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6.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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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여유만만'에서 노인 대상 물건 판매 사기에 대한 보상법과 예방법을 공개했다.

11일 오전 9시 40분 KBS 2TV에서 방송된 '여유만만'에서는 김재철 변호사가 출연, 특강을 통해 노인 대상 사기를 예방하고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1372번호로 전화해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팁에 대해 설명해 패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노인 대상 사기는 건강식품부터 허무맹랑한 황금 거북이, 만능 우주 스티커 판매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구매 결정 이후 철회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 [사진 = KBS 2TV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김재철 변호사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신청하면 사기당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개봉을 했을때도 가능하다. 판매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는 연락처 및 정보를 알게 된 후 14일 이내로 계약취소 가능 기간이 조정된다. 광고나 계약 내용과 물건이 다르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을 아는 판매자들이 3개월 이후 물건을 열어봐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규정돼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

김재철 변호사는 이날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민사소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는데 별도의 금액 또한 필요하지 않다. 사기꾼의 인적사항과 피해 금액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돼 보상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유만만'에서는 노인 대상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도 방송했다. 건강기능 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과장 홍보하는것은 무조건 사기죄이며 판매자가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유도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쉽게 사기의 덫에 걸리는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예방법들을 주지시켜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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