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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혐의' 연습생 출신 한서희, 항소 포기… 1심 결과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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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 혐의' 연습생 출신 한서희, 항소 포기… 1심 결과 어땠길래?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08.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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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 아이돌 그룹 빅뱅 탑(최승현)의 대마초 혐의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첫 재판 출석 당시 준비한 사과문을 낭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빅뱅 탑 [사진= 스포츠Q DB]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은 직위해제되며 의경 복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경찰 측은 탑의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4기동대로 전보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 소식이 전해지며 주목 받은 인물이 또 있다. 탑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다. 한서희는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탑이다. 액상 대마 역시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한서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8일 오전 한서희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한서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서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며 1심 재판 결과를 사실상 따르기로 했다. 탑 역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 선고받고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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