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19:33 (금)
[이슈Q]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에 징역형 구형
상태바
[이슈Q]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에 징역형 구형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5.04.21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 오소영 기자] 아내 서정희(5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세원은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가정을 못 이끈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아내의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목 부근이 부풀어오른 서정희의 사진이 법정에 등장하자 "아내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세원 [사진=채널A 제공]

서세원 변호인 측은 부부의 과거 결혼생활을 비롯해 불화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서씨가 범행 전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며 일부(목을 조른 행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사건의 쟁점 대신 34년의 긴 결혼생활들이 도마에 올랐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서세원이 ▲결혼생활 중 아내를 단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내가 몸이 힘들 때 환청, 환각 증세를 보였다 ▲아내의 권유로 서세원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승만 관련 영화도 제작했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세원 측은 앞서 서정희가 펼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불륜으로 의심받은 홍콩 여행과 관련해서는 "서씨가 이승만 관련 영화 제작에 관해 대화하기 위해 평소 절친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의 결혼생활이 불화에 이른 것은 서정희와 자녀들이 교회 전모 목사와 접촉하며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펼쳤기 때문이다. 목사가 가정 생활에까지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서정희가 "성폭행으로 결혼해 포로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증언한 데에는 "서씨 부부는 자연스런 교제를 거쳐 결혼했고 서정희는 교회 간증 등에서 '태어나 마지막 날까지 후회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이라고 수없이 말했다"고 답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건물 지하 2층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서정희를 발목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두 사람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서세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ohsoy@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