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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현장Q]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1주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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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현장Q]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1주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4.04.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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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육성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다

[300자 Tip!]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고 이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1주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최저학력제, 학기 중 상시합숙 금지,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3가지 주요 현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스포츠Q 신석주 기자] 학생 선수들은 성적지상주의에 내몰리면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진로, 진학 대책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특별한 성적이 없고 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은 중3, 고3이 되면 앞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되고 1년이 흘렀다. 별다른 시행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토론자들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크게 공감했다.

▲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1주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한국체대 최관용 교수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 학부모 등 총 1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합숙문제, 지도자 인센티브 등 3가지 항목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학력제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지도자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선수들의 학력 제고를 위해 70%의 학교에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출전 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9%였다.

학교체육진흥법을 시행하면서 합숙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합숙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합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이처럼 토론자들은 그 간의 성과를 통해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학습을 통해 선수들이 얻는 것 ‘무궁무진’

누구에게나 능력과 기술을 배울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학생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학생선수들도 공부를 등한시했다. 이 때문에 더욱 최저학력제를 체계화해 학생선수들이 공부해야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김종우 선유중 교사는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되돌려 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고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학력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별 학생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주요대회의 출전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에게 공부해야할 목적과 이유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하고 있다.

▲ 학교체육진흥법과 관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학력제를 보다 더 체계화해 학생선수들이 공부해야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덕수고 야구부 선수들이 투구 연습을 하는 장면[사진=스포츠Q DB]

김 교사는 최저학력제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얻을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부를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얻을 기회가 생긴다. 그동안 공부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운동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최저학력제가 학교운동부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교사는 이어 “미국고교체육연맹(NFHS)처럼 대한체육회 산하에 중고연맹 연합체를 두고 최저학력제 시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단체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학력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을 얻었다.

이충환 매탄고 교사는 “최저학력제를 1년간 지켜보면서 상벌제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시행되는 듯 보였지만 조금씩 유연해지는 모습이다. 강력한 시행령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등 막대한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 제도가 연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가 공부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학생선수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합숙에 대한 의무 규정의 정립이 우선이다

국어사전에서 합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곳에 묵으면서 함께 지내는 일’이라고 나와 있다. 그동안 학생선수들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함께 숙식을 하며 땀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만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선후배간 또는 또래 친구들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경우도 일어났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저해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상시 합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우선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합숙하면서 오로지 운동만 생각하다 보니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잠신중 하태부 교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신체적, 정서적 발들을 위해서라도 학기 중 상시합숙은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숙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한국체대와 대한체육회가 2014년 조사한 학교운동부 현황 설문 중 합숙실시에 대한 질문에서 중학생은 찬성 39.9%, 반대 26.9%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도 찬성 31.1%, 반대 22.9%로 모두 찬성이 높게 조사됐다. 지도자나 학부모도 찬성이 더 높았다.

서울체고 신진균 교사는 “상시합숙을 통해 생활규칙을 습득할 수 있고 일정한 숙식을 통해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면서 예의범절을 익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상시합숙의 문제는 근절만이 상책이 아니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일시적인 합숙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신중 하태부 교감도 “학생 건강을 보장하는 시설의 도입과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학생 기숙사 운영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제도적 조치가 수립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 현장 목소리를 담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예산 지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운동부 육성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강일중 전용동 교장은 “운동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낙후된 시설과 예산 부족을 들 수 있다. 교 내에 운동부가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학교가 그리 많지 않다. 지도교사들도 행정적인 업무 부담과 선수 관리 등의 이중고로 온전히 학생선수 관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강 교장은 또 “학생선수 지도자들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훈련비와 대회참가비 등 예산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민 부산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도 “그동안 학교체육진흥법 입법화 과정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지만 마지막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운동부 지도자들의 사기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전국 운동부지도자의 보수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운동부 담당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또 팀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취재후기] 토론자 중 김종우 선유중 교사는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 끝’이라며 법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관심이 떨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토론회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현장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하소연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열심히 땀 흘리는 학생선수들을 위해 제정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chic423@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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