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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압수수색, '체육계 사정' 어디까지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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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압수수색, '체육계 사정' 어디까지 미칠까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2.17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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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직접 나서 횡령혐의 등 조사…본격 체육계 사정정국 예상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체육계에 사정(査正)바람이 불고 있다. 체육계 비리를 파헤쳐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수영연맹 사무실을 비롯해 강원수영연맹 등 산하 기관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및 산하 기관들이 국비로 지원된 예산 일부를 유용하는 등 단서를 포착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포츠 지원 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한수영연맹 간부와 수영계 관계자 등 3명을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권한을 남용한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등 3개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철퇴를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영연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점을 악용,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 강습 장소로 활용했다. 사진은 올림픽수영장. [사진=한국체육산업개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 수영연맹을 비롯해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사격연맹 등의 비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문체부는 11일 수영연맹, 승마협회, 사격연맹 등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악용,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65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영연맹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됐던 수사로 문체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체부가 비리가 있는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발표가 나오자마자 수영연맹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조만간 승마협회와 사격연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검찰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간다면 체육계는 본격 사정정국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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