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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문대성 박사논문 표절' 조사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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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문대성 박사논문 표절' 조사 잠정 연기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5.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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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법원 최종 판단까지 유보…잔여 임기 채울 수 있을 듯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문대성(38·새누리당 의원)이 논문 표절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전문매체 '인사이드더게임스'는 1일(한국시간) IOC 윤리위원회에서 문대성 위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처음 제기된 문대성 위원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나선 IOC는 지난 2월 26일 국민대 윤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최종 결론을 전달받아 재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문대성 위원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박사학위취소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지난달 18일 제기하면서 IOC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로버트 록스버러 IOC 올림픽 홍보실장은 '인사이드더게임스'와 인터뷰에서 "문대성 위원이 한국 법원에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IOC로서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서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IOC에서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선수위원으로 당선됐던 문대성 위원의 임기 8년 가운데 6년이 흐른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 위원으로서는 시간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보통 법원 소송이라는 것이 3심까지 갈 경우 짧아도 1, 2년은 훌쩍 넘길 수 있다. 문 위원에서 1심 결과에 관계없이 항소를 거듭하면 2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어 IOC 선수위원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한편 문대성 위원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벙원 민사재판부 제12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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