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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전속계약 위반한 타오 상대로 부당 행위 소송 승소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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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전속계약 위반한 타오 상대로 부당 행위 소송 승소해" (공식입장)
  • 연나경 기자
  • 승인 2016.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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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연나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탈퇴멤버 타오(황즈타오)를 상대로 한 부당 행위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EXO멤버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 황즈타오(타오)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중 SM에 2015년 10월13일 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불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 지난 해 8월 엑소를 탈퇴한 타오(황즈타오) [사진=스포츠Q DB]

SM 측은 "황즈타오가 지나 4월 경 회사와 EXO를 무단 이탈한 뒤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고, SM은 가불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황즈타오는 약속한 기간 내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라며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EXO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SM측은 지난 9월 엑소 탈퇴 멤버인 타오(황즈타오)의 불법적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SM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SM과 타오 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타오 본인은 전속 계약의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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