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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최모씨, 성추행 혐의 뒤 1차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 인정 "양형 부당해, 재판 기회 주면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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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최모씨, 성추행 혐의 뒤 1차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 인정 "양형 부당해, 재판 기회 주면 합의할 것"
  • 연나경 기자
  • 승인 2016.04.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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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연나경 기자]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 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18일 최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 참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해 8월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에 심신이 미약하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1심 선고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최씨는 1차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 B씨 측의 변호인은 "최씨가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B씨가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합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재판부는 "B씨 측이 감정이 많이 상해있으므로 피고인(최씨) 측에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합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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