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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구단 승격여부,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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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구단 승격여부,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결정한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7.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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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팀 연고 지자체, 자체클럽 창단할 경우 이사회가 참가리그 결정…아산 가는 경찰청 팀은 챌린지로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내년 충남 아산시에서 새로운 둥지를 트는 안산 무궁화가 올 시즌 승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시즌은 무조건 K리그 챌린지에서 시작한다. 또 안산 시민구단의 승격 여부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결정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에서 군경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자체 연고 클럽을 창단할 경우 해당 군경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를 결정하는 기존 규정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K리그 클래식의 강등팀 수와 K리그 챌린지의 승격팀 수는 각각 해마다 최대 2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클럽의 파산, 탈퇴, 해체, 징계 등의 변수 발생에 따른 승강팀 결정은 이사회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심의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경찰청 팀이 올 시즌을 끝으로 안산을 떠나 아산으로 가는 것은 창단 클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K리그 챌린지로 가게 된다"며 "안산 무궁화가 K리그 챌린지 우승 또는 승격권을 획득할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은 안산 시민축구단이 승계받는다. 그러나 안산 시민축구단의 K리그 클래식 승격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안산 무궁화는 아산으로 가는 것은 '연고 이전'이 아니라 아산에서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창단 팀은 K리그 챌린지에서 시작한다는 연맹 규정에 따라 무조건 K리그 챌린지에서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연맹 상벌규정에서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와 함게 입학 및 입시 비리를 새롭게 추가했다. 입학 및 입시 비리로 형사법 차벌을 받은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으로 구성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이 가동되고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만들어진 조치다.

이사회는 또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와 클럽자격심의위원회(AB) 구성안을 의결했다.

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기관은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FIB와 AB를 설치해야 한다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클럽 라이선스 발급기관을 K리그로 위임하면서 FIB는 연맹, AB는 협회가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다음달 개최 예정이었던 올스타전은 취소하기로 중론을 모았고 개최 여부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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