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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돌고 있는 차량에 진입 우선권…과실비율 100 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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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돌고 있는 차량에 진입 우선권…과실비율 100 대 0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6.1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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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맨인블랙박스'에서 초보운전자들을 유난히 헷갈리게 하는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로터리)의 진입요령을 설명했다.

22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 SBS '맨인블랙박스'에서는 회전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의뢰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사진 = SBS '맨 인 블랙박스' 방송화면 캡처]

의뢰인은 밤에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던 중 직진으로 진입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하지만 택시운전기사는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택시의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을 70 대 30으로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회전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 30%의 과실비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돌한 택시의 과실비율을 0 대 100이라고 설명하며, 택시가 사고의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입 우선권이 있다"며 의뢰인의 경우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고 있던 상황이고, 택시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 충돌했기에 우선진입권을 무시한 택시의 과실비율을 100으로 설정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사진 = SBS '맨 인 블랙박스' 방송화면 캡처]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회전로타리 진입시에 중앙선 끝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도로 위 표식에 대해 "역삼각형 표식은 양보의 의미"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입우선권이 있는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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