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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지난해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으로 700만원 벌금형…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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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지난해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으로 700만원 벌금형… '세 번째'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7.0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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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윤정 기자] 클래지콰이의 호란이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호란 음주운전 [사진 = 호란 페이스북 화면 캡처]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2월 있었던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당일, SBS 박은경 아나운서는 호란이 평소 진행 중이던 SBS 파워FM ‘호란의 파워FM’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대신 DJ 자리에 앉은 바 있다.

당시 호란의 소속사 측은 “호란은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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