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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징역 1년6월 구형...진중권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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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징역 1년6월 구형...진중권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 증언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8.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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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가수 조영남(72)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영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수들도 저작권이 조씨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는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며 "이 재판보다도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한 발언으로 11개 미술 단체에서 나를 고소한 사건이 더 근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이미 고소 각하 결정됐기 때문에 이 재판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수고해 주셨다"고 짧게 말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에게서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조씨가 경미한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선고는 오는 10월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비중있는 증인이 나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 상반된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어, 콘셉트, 창작행위를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상반된 증언이어서 특히 화제를 모았다.   
 
진중권(54) 동양대학교 교수가 가수 조영남(72)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000% 조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진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의 저작권이 모두 조씨에게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진 교수는 "작품에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그림을 그리기로 한 사람과 그림을 시킨 사람, 시장에 작품을 관철시킨 사람 모두 조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품들은 800%, 1000% 조씨의 원작이다. 진본 확인 역시 조씨가 다 하지 않았냐"며 "조씨가 그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그렸을 그림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광선 화백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화백은 이어 "조씨가 그림값으로 받은 금액은 통상 작가들이 30~50년 경력을 쌓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조씨의 (가수로서) 이름값이 아니었다면 그 값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진 교수의 증언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조씨를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화백은 "통념상 조씨는 가수다. 가수를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내가 조영남의 노래를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향후 판결 결과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지 향후 저작권법의 해석과 법적용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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