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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전망 좋은 집' 배드신 논란 이수성 감독, 2심 무죄… 양 측 주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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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전망 좋은 집' 배드신 논란 이수성 감독, 2심 무죄… 양 측 주장 보니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7.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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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일 이수성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사전에 편집되었던 노출신을 이수성 감독이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유료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 = 영화 '전망좋은 집' 포스터]

지난 7월 17일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이수성 감독은 영화 콘티와 곽현화가 계약한 계약서를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노출에 대한 제제 내용이 없었다.

실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의 문헌에 노출장면 배포를 제제한 내용이 없다며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다.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현화는 노출 씬 역시 사전에 약속되어있지 않았고 감독의 강요로 인해 노출신을 촬영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곽현화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수성 감독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으로 배포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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