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경찰이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학생을 무고죄로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는 성폭행으로 자살한 16세 여학생에게 경찰이 무고죄로 위협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유족 측 원미경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더 크게 걸릴 수 있다'며 뇌파검사, 휴대폰 검사를 다 하면 더 큰 죄를 받는다고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자살한 A양을 피해자로 보지 않아 가해자를 조기 검거하지 않았다. A양은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전 유성경찰서는 A양이 숨진 뒤 그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1세 B씨를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뉴스룸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성폭행 연루 학생을 분리하지 않은 대전 교육청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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