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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딸 서연양 사망의혹 무혐의...이상호 기자에 법적대응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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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딸 서연양 사망의혹 무혐의...이상호 기자에 법적대응 할 듯
  • 양용선 기자
  • 승인 2017.1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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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양용선 기자]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 씨가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해순 씨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서해순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 측은 서해순 씨가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게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소송 사기)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유기에 대한 고의성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서연양이 지적 장애 2급이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했던 만큼 일방적으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서해순 씨의 서연 양에 대한 방치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해순 씨는 서연 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해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로 방치를 했다는 정황 자체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을 알려야 될 의무도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경찰은 서해순 씨의 지적 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로써 서해순 씨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순 씨 측은 이상호 기자와의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앞서 2007년 12월 23일 서연 양은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다.

논란은 서해순 씨가 남편 김광석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친가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일어났다. 결국,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등은 서해순 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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