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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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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03.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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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쇼미더머니'로 이름을 알린 래퍼 정상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래퍼 정상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Mnet '쇼미더머니5' 방송 화면 캡처]

 

경잘에 따르면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거리에서 A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B씨의 안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자친구와 관계가 문제가 됐다.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정상수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A씨가 약속 장소에서 언쟁을 벌였다. 정상수는 현장에서 A씨와 A의 지인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당시 정상수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정 씨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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