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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혐의 재일교포 곽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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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혐의 재일교포 곽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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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곽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우 송선미 [사진 =스포츠Q DB]

 

앞서 지난해 12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38세 곽모 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곽씨는 조씨에게 송선미 남편인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청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와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모 씨는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곽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재일교포인 조부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6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조부의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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