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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서세원-서정희 부부, 공판서 32년간 결혼생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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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서세원-서정희 부부, 공판서 32년간 결혼생활 폭로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5.03.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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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방송인 서세원(59), 서정희(55)가 상해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렸다.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해 상황을 진술했다. 이는 서세원의 퇴장 후 진행돼 두 사람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정희는 영상에 담긴 모습에 덧붙여 "남편이 건물 지하 요가실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해당 장소에 CCTV가 없어 녹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이 나를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라,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설명했다.

▲ 서세원 [사진=채널A 제공]

이에 대해 서세원은 상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말하자고 했지만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일으켜 세우려 하면 '납치한다'거나 '성폭행하려 한다'고 했다"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목을 조른 것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정희는 또한 이 자리에서 지난 32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며 오열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 이를 말린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며 "단 한번의 바람, 폭행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만에 결혼했다.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며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11월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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