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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 확산 단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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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 확산 단초 제공"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2.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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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위즈 포수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치어리더 박기량(오른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스포츠Q DB]

이어 “치어리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방 목적과 범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2014년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장성우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려 장성우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한 적이 있다. 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장성우는 박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또 “장성우는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범의와 비방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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