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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데미첼리스, 스포츠 도박했다가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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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데미첼리스, 스포츠 도박했다가 벌금 폭탄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5.18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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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9경기 베팅…FA로부터 4000만원 가까운 벌금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한국에서도 야구, 축구, 농구, 배구할 것 없이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는 선수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댄 쇼트트랙 선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마르틴 데미첼리스가 스포츠 도박을 했다가 적발돼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FA는 18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데미첼리스가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댄 것을 인정하고 FA로부터 받은 2만2058파운드(3766만 원)의 벌금 징계를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FA에 따르면 데미첼리스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벌어진 29경기에 베팅을 해 FA 규정 E조 8항을 어겼다. 그러나 FA는 벌금 징계만 내렸을 뿐 출전 정지 같은 추가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스포츠 선수가 해서는 안되는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에만 손을 댔을 뿐 불법 도박이나 승부 조작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F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돈을 건 경기에서 데미첼리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지난 2013년에는 안드로스 타운젠드(뉴캐슬 유나이티드, 당시 토트넘 핫스퍼)가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가 1만8000파운드(3073만 원)의 벌금과 함께 4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카메론 제롬(노리치 시티, 당시 스토크 시티)도 5만 파운드(8536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2014년에는 댄 고슬링(본머스, 당시 뉴캐슬)이 3만 파운드(5122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 등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댄 선수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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