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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올림픽'에도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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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올림픽'에도 활력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5.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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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회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24일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 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 법제처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 동계패럴림픽으로 용어 개정 등이다.

조직위 류철호 법무담당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민 관심도 제고는 물론 경제올림픽 실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기부금품의 효율적이고 적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안 개정으로 접수 절차 등이 간소화됐다.

또한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 역시 수월해졌다.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조직위가 시행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부담금 등으로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었으나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온 용어는 패럴림픽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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