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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 프로야구 승부조작 발각되면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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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 프로야구 승부조작 발각되면 '영구제명'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8.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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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해 8일부터 하반기 부정방지 교육 실시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 제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KBO리그 선수의 부정행위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1회 볼넷 경기를 전수 조사한 KBO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승부조작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 실격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프로야구 승부조작이 발각되면 영구 실격 처벌이 내려진다. 사진은 구본능 KBO 총재. [사진=스포츠Q DB]

또, 1차 대책 발표 이후 KBO 공정센터로 접수된 부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일 경우에만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로 이첩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나선다.

오는 8일부터 1, 2군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구단 별 하반기 부정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검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KBO는 “학계, 법조계, 야구계, 선수협회, 언론계 등을 망라한 클린 베이스볼 TF를 구성해 부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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