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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황색 신호 시 교차로 주행 방법은? 교차로 진입 이후에는 직진, 진입 이전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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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황색 신호 시 교차로 주행 방법은? 교차로 진입 이후에는 직진, 진입 이전에는 정지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6.11.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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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맨인블랙박스'에서 황색 신호 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색 신호 시의 주행요령을 알려줬다.

15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 SBS '맨인블랙박스'의 유턴법정에서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사진 = SBS '맨 인 블랙박스' 방송화면 캡처]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약 7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뒤에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이 잘못이라며 의뢰인에게 과실비율 70%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20%, 유턴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정정하며, 이미 앞에 유턴과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유턴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며 후방에서 유턴을 했고, 유턴을 한 지역 역시 유턴을 허용하는 흰색 점선이 아닌 유턴을 금지하는 황색 실선 지역에서 유턴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도 "황색 신호 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7~8m 정도 떨어져있었고, 여기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등의 거리를 감안하면 황색 신호를 발견한 시점에서 정지했다면 빠듯하게 정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의 과실비율도 20%를 잡았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사진 = SBS '맨 인 블랙박스' 방송화면 캡처]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황색 신호 시 교차로 진입 요령에 대해 "황색 신호는 기본적으로 정지를 의미하는 적색 신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단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황색 신호가 나온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교차로 직전 2~3m 정도 거리로 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속도를 줄이면 교차로 내에서 멈추는 경우가 생기니 이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운전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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