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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유족에 24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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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유족에 2400만원 지급하라"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4.10.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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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故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12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김씨는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서 자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술자리 참석 등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소속사 대표로부터 언론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술자리와 잠자리 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됐다. 유족들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의 판결에서 '접대 강요' 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 내용까지 인정됐다.

김씨 측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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