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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사기죄'·'강제 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 선고…'23살 어린' 아내와 딸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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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사기죄'·'강제 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 선고…'23살 어린' 아내와 딸은 어쩌고?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7.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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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검찰이 가수 이주노의 ‘사기죄’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명령,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죄’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도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는 최대 10년까지만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이주노는 사기죄와 강체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스포츠Q DB]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주노는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일주일 안으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뒤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해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신고 여성 측은 이주노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이주노는 술에 취해 넘어져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주노가 누리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은 그에게 23살 연하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를 두고 클럽에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주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 커져갔다.

과거 이주노는 방송에서 아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012년 3월 2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좋은 아침’에서 이주노는 아내 박미리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다.

과거 이주노는 '좋은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연해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 = SBS '좋은 아침' 방송화면 캡처]

이주노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라며 첫 만남을 고백했다. 당시 신인 가수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던 이주노는 박미리 씨에게 걸그룹을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연이 시작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주노는 애처가의 모습과 함께 딸 재이를 공개하며 ‘딸바보’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주노는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이 막상 가정을 가지면 가정이 최우선이 되는 것 같다”라며 아내와 딸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주노는 1집 앨범 ‘난 알아요’로 서태지, 양현석과 함께 활동했다. 이주노가 속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노래 ‘컴백홈’, ‘하여가’ 등으로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 현재 그의 모습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이주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에게 따끔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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