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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1편 '유성노조 6년 잔혹사'...징역 1년 구형의 이중적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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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검찰과 권력 1편 '유성노조 6년 잔혹사'...징역 1년 구형의 이중적인 잣대!?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7.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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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KBS 2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2일과 26일 격주 방송에서 '검찰과 권력 2부작'을 마련한다. 이 시간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일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실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12일 방송되는 2부작 중 1편은 '유성노조 6년 잔혹사의 비밀'이다. 유성기업 사태가 6년 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검찰이 대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과연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유성노조 사태란 무엇인가?  

2011년 5월 18일, 심야노동 철폐를 외치며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는 즉각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진= KBS 2TV '추적 60분' 제공]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각목, 소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이 빚어졌다. 그 결과 두개골 함몰 등의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만 수십 명이 발생했다.  

이 사태는 유성기업은 물론,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지금까지도 길 위에서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부르짖고 있다.

장기간 투쟁이 이어지면서, 유성기업 사태는 극한적인 노사갈등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유성기업 사태의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공권력, 특히 검찰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검찰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할 것으로 예고됐다. 하나의 논제는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의 '징역 1년'"이고 또 하나의 논제는 "재계 서열 2위, 현대자동차 앞에 무뎌진 검찰의 칼날"이다. 그리고 다른 논제는 "검찰이 묵인한 노조파괴 6년, 노동자들의 피폐해진 삶"이다. 

[사진= KBS 2TV '추적 60분' 제공]

첫 번째 논점에서는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와 관련,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과 검찰의 구형량의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 집중한다. 검찰의 낮은 형량 구형에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검증이다.  

2017년 2월 17일, 부동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유시영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당초 검찰은 유시영 대표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데 유성기업 조합원들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나중에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이 유독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징역 1년과 유시영 대표의 징역 1년 구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

또 다른 논제는 2011년 5월, 유성기업 직장폐쇄 당시 현대자동차 임원의 차량에서 의문의 서류 뭉치가 발견된 건과 관련된 검찰의 대응을 추적한다.

당시 서류뭉치는 바로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적힌 유성기업의 내부 문건이었다. 그리고 2012년 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상한 메일이 포착됐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보낸 메일이었다고 한다.  

지난 5월, 검찰은 이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다. 그런데 검찰은 4년 전, 이미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현대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검찰이 왜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지를 짚어 본다. 

[사진= KBS 2TV '추적 60분' 제공]

유성기업 사태 6년. 그간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다.  지난 2015년, 유성기업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6년 3월 17일, 급기야는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여 년을 한 회사에 몸바쳐온 한 씨는 왜 마흔 셋의 젊은 나이에 이처럼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한 씨의 형은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광호가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7년째 가고 있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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