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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청와대 앞 1인 시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적폐 1호'"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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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청와대 앞 1인 시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적폐 1호'" 해결 촉구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7.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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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 민생 관리비리 문제로 10분만 만나 뵙시다."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56)이 14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같은 문구의 피킷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적폐 1호'이자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선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수십년 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지적했다. "먹고 사는데 바쁜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정작 자기가 매달 내는 돈이 줄줄 새는 줄 모른다.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오고 제대로 쓰이고 착복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 국방 개혁,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등 굵직한 국정 개혁 과제도 있지만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공동주책의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야 말로 대형 개혁 과제가 아니겠냐"며, "문 대통령께서 관계 부처·기관에 지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 달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간청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9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대표 측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비록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더라도 아파트 난방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은 용기를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충분치 않은 점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형량이 부족했다"며 "피고인은 허위 글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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