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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 직장내 성희롱 남녀를 안 가린다 '약자를 노릴 뿐'...서남대 의대 폐과 위기 '학생들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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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 직장내 성희롱 남녀를 안 가린다 '약자를 노릴 뿐'...서남대 의대 폐과 위기 '학생들이 무슨 죄?'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7.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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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류수근 기자] '학생들의 잘못인가요?' 설립 이후 20년 째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서남대 의대 사태를 조명한다.
 
30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설립 이후 부실 논란에 휩싸이다가 최근 폐과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 의대 상황을 짚어보는 '학생들의 잘못인가요?' 등 2편이 방송된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해 한국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금지했다.
[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제공]
제작진에 따르면, 서남대 의대는 새로운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재정난과 학사부실 위기의 서남대 의대 인수전이 벌어지게 됐고, 올해 초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뛰어들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인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남대 의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되면 폐과 절차를 밟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마저 의대만 폐과할 것인지 서남대 전체를 폐교할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폐과 이후 현재 재학생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 간 부실 교육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서남대 의대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갈 곳 없는 처지가 될 상황에 처했다.
 
서남의대 정상화 문제가 답보상태인 지금도 정치권과 지자체는 추가 신설 의대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남의대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의학교육의 총체적 문제점을 응축해 놓은 지도 모른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미룬 채 포퓰리즘성 정치 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한국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이밖에도 이날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진주시청에서 불거진 남성 환경미화원 성희롱 피해호소를 통해 여성 성희롱 가해자가 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해 보는  '남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루아침에 20년째 사용하던 가게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분쟁사례를 통해 현행 상표법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제멋대로 상표법'도 방송된다. 
[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제공]
'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편에서는 최근 경남 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진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린 내용을 살펴본다. 
 
시청 청소과 담당 여성 공무원이 여러 차례 샤워장을 훔쳐보거나 벗은 몸을 봤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신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다' '양측 이야기가 다르다'며 가해자 공무원을 두둔하고, 오히려 '무슨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냐'며 피해자를 몰아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 '남자가 유난을 떤다'며 이들을 조롱했다고 한다.
 
'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편에서는 여성 피해자 못지않게 많다는 남성 직장 성희롱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어본다.
[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제공]
'제멋대로 상표법' 편에서는, 1992년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유명 음식점 '사리원불고기'가 대전 지역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이 상표등록을 하면서 더 이상 '사리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을 살펴본다. 
 
이 유명 음식점은 20년 넘게 사용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입소문 등 유무형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20년 역사의 참치전문체인점 '독도참치'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소송으로 상표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저한 지명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상표법 조항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저한'의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 이 같은 분쟁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표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분쟁 사례를 통해, 현행 상표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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