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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엮어 손연재 비난한 누리꾼,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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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엮어 손연재 비난한 누리꾼, 벌금 얼마?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7.10.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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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일 온라인 상에서 손연재를 비방한 서모 씨에게 형법상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손연재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근거가 빈약한 댓글을 달았다.

‘후원자’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구속된 최순실 씨를 의미한다. 손연재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누리꾼들은 이밖에 최순실이 자주 이용했던 차움병원을 드나든 사실,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손연재를 맹비난했다.

손연재 측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나 대형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 온 45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연재는 악성 댓글로 고생하는 대표적 스포츠스타다. 손연재의 소속사는 2015년 7월에도 손연재 비방 댓글을 지속적으로 네티즌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피고소인은 손연재 관련 기사에 “자신 없는 것들이 자국에서 심판을 매수해 메달을 산다”, “아시아 최강으로 살이 쪘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다.

손연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종합 금메달,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인종합 4위 등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을 내고 현역에서 물러났다.

손연재는 최근 SBS가 추석연휴에 맞춰 런칭하는 TV 예능 ‘내 방 안내서’에 에는 배우 박신양, 개그우먼 박나래, 혜민스님과 더불어 출연한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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