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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노선영 사태' 빙상연맹 저격? 과거 이적파동 재조명 [SQ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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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노선영 사태' 빙상연맹 저격? 과거 이적파동 재조명 [SQ초점]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1.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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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중국 여자배구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김연경(30‧상하이)이 자신의 SNS에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김연경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제쯤 선수를 위해 힘써주고 도와줄까요. 항상 피해는 선수들이 본다”는 글을 게시했다.

‘선수를 위해 힘 써주고 도와줘야하는’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글의 뉘앙스를 볼 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좌절케 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노선영은 빙상연맹의 행정 실책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상 올림픽 팀 추월에 출전 선수 자격은 개인 종목에서 출전권을 얻은 선수에게 주어진다고 돼 있는데, 빙상연맹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노선영에게 팀 추월에만 집중하도록 지시한 탓이다.

노선영은 빙상연맹의 말만 믿고 팀 추월 경기에만 신경을 썼다.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그는 “팀 추월 경기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선다고 알고 있었다. 1500m보다 팀 추월이 메달이 유력해 거기에 맞춰 훈련을 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그를 구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노선영은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고 팀 추월에 못 나가게 됐으니 (선수촌에서) 퇴촌하라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연경의 빙상연맹 저격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연경 역시 대한민국배구협회와 관련해 과거 송사를 겪었기 때문이다.

배구협회가 끼어 있는 김연경의 ‘이적 스캔들’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연경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인지 아닌지를 놓고 김연경과 인천 흥국생명 측은 기나긴 줄다리기를 했다. 결국 해결책을 보지 못한 양 측은 FIVB에 유권해석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FIVB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 한다”며 김연경과 페네르바체 구단이 국제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흥국생명, 배구협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흥국생명의 편을 들어줬다.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 간 합의서를 뒤늦게 알고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 문제는 그 합의서는 FIVB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진 절대로 유출하지 않기로 했던 문서였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김연경은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치권이 개입하는 등 김연경의 이적 파동은 긴 시간을 두고 전개됐고, 2014년 2월 FIVB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김연경이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FIVB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계약이 만료된 2012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서상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김연경의 손을 들어줬다.

어렵사리 송사가 마무리됐지만 김연경은 2년 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했다. 선수의 권익을 생각해줘야 하는 배구협회에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을 터. 그럼에도 김연경은 한국 배구를 위해 대부분의 국제대회를 뛰었다.

과거 자신이 협회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연경의 이번 발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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