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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논란에 시끄러운 빙상연맹, 심석희에 손찌검 한 코치 최고징계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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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논란에 시끄러운 빙상연맹, 심석희에 손찌검 한 코치 최고징계 '영구제명'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1.2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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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2014년 소치 대회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21·한국채대)에게 손찌검을 한 전 대표팀 A코치에게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서 A코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A코치는 영구제명 돼 사실상 쇼트트랙계를 떠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겸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의 폭력은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일 때 1년에서 3년 미만의 출장정지 혹은 자격정지, 중대할 경우엔 3년 이상 자격정지 혹은 제명이 가능하다. 이 중 A코치에게 내려진 영구제명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정도로만 따지면 규정상 과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맹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A코치의 행동은 더욱 큰 이슈가 됐다. 게다가 심석희가 이탈한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고 연맹이 심석희가 독감에 걸려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한느 바람에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 최근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이 연맹의 안일한 대처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자 연맹은 집중포화를 맞게 됐다. 이에 연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A코치에게 영구제명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코치는 향후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빙상연맹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로도 활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징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A코치가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를 받게 된다. 3년 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던 B코치는 이의 신청을 통해 3년 자격정지로 감격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A코치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맹의 처분이 확정된다. 그러나 영구제명이 되더라도 선수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코치직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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