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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했지만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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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했지만 2심도 징역 8년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8.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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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자신이 가르친 미성년 습작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배용제 시인. [사진 = 배용제 SNS]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하생 등 9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을 상대로 “너랑 자보고 싶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도 모자라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내 강제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배씨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고,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용제 시인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단 내 성추문 폭로가 이어지면서 드러났다. 학생 6명이 '습작생 1~6'이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것.

당시 배용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에게 피해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와 함께 배용제 시인에게 “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해라”라며 일침을 가했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 달콤한 감각’,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다정’ 등을 출간하며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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