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7:12 (목)
'6억팔 유망주' 윤호솔 몰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
상태바
'6억팔 유망주' 윤호솔 몰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8.11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6억팔’ 유망주의 몰락이다. 프로야구(KBO리그)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이 당분간 야구선수로서 뛸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계약금을 받은 고교 최대어 유망주에서 부상으로 인한 트레이드, 그리고 참가활동 정지까지. 윤호솔은 프로 입성 후 추락을 거듭하게 됐다.

 

▲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출전한 당시 윤호솔. [사진=연합뉴스]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을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4년 1군 2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13.50을 거둔 게 전부다.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로 이적했다.

트레이드 이후 그는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리그(2군 리그) 경기에 한 번도 출장하지 않았다.

KBO에 따르면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