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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사례로 언급돼 '시끌'...대중예술인도 특례대상 될까? 팬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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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사례로 언급돼 '시끌'...대중예술인도 특례대상 될까? 팬들 반응은?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09.1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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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미국 빌보드 메인 음반차트에 2번 연속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초, 최고 기록들을 경신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2018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군 면제 혜택으로 도마에 오르자, 대중음악으로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 역시 병역 특례 이슈와 맞물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4일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를 발매했다. 이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1위에 올라 주목받았다. 방탄소년단은 3개월 만에 빌보드 정상에 다시 오르며,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을 썼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 스포츠Q DB]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저명한 대중음악 차트 빌보드에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면서, 뜻하지 않게 병역 특례 논란에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최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종목의 선수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대중음악이나 이스포츠(E-Sports)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부터 "바이올린 등 클래식 음악 계통의 콩쿠르 대회는 병역 특례가 있는데, 대중음악은 다 빠졌다. 빌보드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은 해당이 안된다"며 "무용 대회에는 있고, 비보이는 없다. 연극에도 있지만 영화에는 없다"고 지적해 함께 화두에 올랐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며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예술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또는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 예술인은 병역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병무청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예민한 병역 문제를 방탄소년단과 묶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관련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BTS법' 등으로 정치적 이슈에 엮이는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 방송을 통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해주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순수예술인, 체육인들은 특례 대상이 되고, 대중 예술인들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제 발언의 취지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 대중음악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례가 특례 제도의 불공정성을 드러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추가적으로 해명했다.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2회 연속 1위에 오르며 한국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은 의사와 관계없이 병역 특례 논란에 언급돼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이번 병역 특례 논란으로 대중 예술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전히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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