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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박해민 선발 논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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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박해민 선발 논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조사까지?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9.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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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고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엔트리 선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선동열(55) 감독은 청탁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신고에 의해 다음주부터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청렴운동본부는 지난 1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끈 선 감독에 대해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에 신고 의사를 전했다.

 

▲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14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LG 트윈스 오지환,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 등이 명분에 맞지 않게 대표팀에 선발돼 금메달 혜택을 누렸다는 게 골자인데 선 감독과 두 선수는 이로 인해 거센 비판은 물론이고 각종 비난과 인신공격까지 받고 있다.

이들을 향한 공격이 지나친 경향도 있긴 하지만 청탁 의혹은 또 다른 이야기다. 만약 실제로 청탁에 의해 선발을 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권익위는 청탁의 존재에 대해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진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되기 때문.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 감독의 대표팀 선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청렴운동본부가 명확한 증거를 포착해 신고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일종의 해프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권익위가 선 감독의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판단한다면 병역 미필 선수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선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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