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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정운, 회삿돈 횡령 '일부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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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정운, 회삿돈 횡령 '일부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1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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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가수 박정운이 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 [사진=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박정운은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정운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정운은 지난해 8월~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박정운은 '오늘 같은 밤이면', '먼 훗날에'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사랑 받았던 90년대 대표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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